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88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건물 중 3층 전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