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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910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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