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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954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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