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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79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4,767,519원 및 그 중 22,638,063원에 대하여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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