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52140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710,847원과 그 중 26,898,43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710,847원과 그 중 26,898,43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