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3호증(약속증,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4. 피고와 사이에 1억 원을 2011. 7. 3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1억 원의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갑 제3호증의 형식, 문언이나, 그 밖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기존의 원고 채권에 비하여 위 약정금 채권액이 큰 점 등을 이유로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믿을 수 없으며, 원고가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고, 위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D에 관련된 피고에게 독촉한 적은 있으나 위 구상금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주장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오히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7.경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그 간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