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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67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6. 8.경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춘천시 C아파트 공사 중 타일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타일시공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직영처리로 시공하게 된 타일공사를 의뢰받아 그 시공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공사대금 47,620,408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타일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직영으로 타일을 시공한 사실이 없어서 원고와 사이에 그 타일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그 채권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소멸시효의 완성 및 시효중단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를 완성한다.

'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07년경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10.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시효중단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속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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