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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3가합10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55,11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8.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 실사, 광고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0년경부터 D 전주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현수막천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나.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08. 7.경 피고와의 물품거래에서 250,000,000원의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받고자 2008. 8. 8.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를 원고 및 D,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E으로 정하여 원고와 D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73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7. 25.까지 피고에게 현수막천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06,695,89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6405호로 청구금액을 249,902,718원, 채권자를 원고 및 D,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소외 F 외 30명(이하 ‘이 사건 제3채무자들’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다만 추심의 범위를 위 청구금액 249,902,718원 중 원고는 149,902,718원, D는 100,000,000원으로 한정하고, 제3채무자별로 추심한도액을 정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추심명령이 이 사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3) 원고와 D는 이 사건 제3채무자들 중 일부인 소외 G, H, I, J, K, L, M, N, O, P, Q, R(이하 ‘G 외 11명’이라 한다

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641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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