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파주시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 지상에 타운하우스(주택)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G동 4필지 토지를 낙찰 받아(매매대금 약 24억 5,000만 원) 이를 매수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파주시 H 토지’에 대한 매수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가 2014. 4.경 파주시 H 토지를 추가로 매수(매매대금 약 3억 8,000만 원)하게 되었다
(을 제3호증, 갑 제13호증).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27. 위 동업계약을 최종 합의하게 되는데, 피고가 매수한 파주시 C 토지 외 4필지(총 5필지) 지상에 타운하우스(주택)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갑 제5호증). 공동사업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파주시 C 외 4필지의 타운하우스(단독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 사업명 I 타운하우스(단독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 제2항 : 사업지 경기도 파주시 C, D, E, F, H(총 5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제3항 : 대지면적 10,757㎡ 제4항 : 분양예정금액 1가구당 380,000,000원 제5항 : 인, 허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허가를 진행함 (이하 생략) 제2조[공동사업 방법] 피고와 원고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제1항 : 피고는 본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