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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4누67989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70,67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4, 15행의 “따라서”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2012. 9. 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을 구하고, 2013. 12. 26.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9행의 제목을 “라. 2012. 9. 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6쪽 3, 6, 7행의 ‘이 사건 처분’을 ‘2012. 9. 3.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쪽 7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2013. 12. 26.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2013. 12. 26.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제기일인 2014. 6. 30.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

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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