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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5 2012고단4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나주시 E에서 고추투입기 1대, 에어세척기 1대, 이물선별기 1대, 고춧가루 분쇄기 8대, 입자선별기 1대, 완제품저장탱크 1대, 건조기 2대, 쇳가루 검출기 1대, 금속검출기 1대, 비닐포장기 1대, 저온창고 2동, 화물차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의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 영농조합법인’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원료 건고추의 검수, 고춧가루 제조 작업지시서생산일지 작성 및 고춧가루가공공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식품(고추가루) 제조 및 가공 등의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경 국내산 고추의 작황 불량으로 국내산 건고추의 가격이 사상 최대로 급등하자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해서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국내산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고,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소비자들의 국내산 선호심리를 악용하여 국내산 건고추에 비해 1/3 정도로 가격이 싼 중국산 건고추를 다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국내산 건고추와 혼합하거나, 중국산 건고추만을 고춧가루로 가공한 다음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폭리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 12.경부터 2011. 12. 3.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전남 목포시에 있는 J, 전남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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