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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원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구미시 D 소재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 F를 통하여 피해자 B 과 위 원룸 305호에 관하여 2년 간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40,000,000원을 제외한 확정일 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는 90,000,000원으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원만하게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에는 선순위로 사곡 새마을 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가 370,000,000원 있었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40,000,000원을 제외하고도 확정 일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합계 285,000,000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곡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3개월 분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어 사곡 새마을 금고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2.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정 일자 현황, 등기부 등본, 최고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 사곡 새마을 금고 회신서 첨부), 경매 개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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