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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378
손해배상 및 공제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부근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1. 3. 11.부터 2012. 3.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증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2. 3. 11.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보증보험이 그 손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4. 피고 B의 부로서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를 D에게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D에게 원룸(이 사건 건물) 임대 및 관리를 위임한다.

2. D은 원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여 매월 임대수익금 300만 원 새마을금고 대출이자 160만 원 합계 460만 원을 매월 28일까지 원고에게 입금하고 남은 금액으로 관리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D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3. 단 부동산(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재산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4. D은 건물의 하자 및 보수를 5년간 책임지기로 하며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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