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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4가단22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0. 5. 7.부터 2011. 5. 6.까지, 2012. 5. 7.부터 2013. 5. 6.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D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2012. 2. 21.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2. 2. 25.부터 2013. 2. 24.까지로 정하여 피고 D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그 손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은 군포시 H 지상의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 1층을 계단실, 2층 내지 4층을 각 근린생활시설, 5, 6층을 각 다가구 2가구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위 건물의 2, 3층은 각 7가구, 4층 내지 6층은 각 5가구 합계 29가구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되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위 건물은 2009. 2. 19. 건축물대장에 대수선허가 미이행 및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1. 5. 6. 피고 C의 중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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