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89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52,506원 및 그중 50,630,601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