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41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21,683원 및 그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