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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870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I과 C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B, R, C, U, I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되며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되고 의문을 품게 하는 정황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이와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B가 청탁한 공사 중 일부에만 부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공무상비밀누설의 경우 피고인의 명확한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30년간 공무원으로 헌신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신분상의 불이익과 불명예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B, C, R, S, I, U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금융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관련 사진, B 휴대폰의 증거분석 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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