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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479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00,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CㆍD빌라의 소유관계 등 원고는 E(父)과 피고(母) 사이의 자녀 3남 1녀 중 3남으로 1999.경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거주하여 왔다.

E은 1975. 3. 26. 서울 강남구 F 대 273.3㎡(이하 ‘C빌라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1997. 1. 9. C빌라 대지 지상 3층 건물(이하 ‘C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E이 2000. 9. 18. 사망하자(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피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10. 19. 망인 소유이던 C빌라 대지에 관하여 2000. 9.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9. 3. 5. 서울 강남구 G 대 247.7㎡(이하 ‘D빌라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을 각 매수하고, 1999. 4. 6. D빌라 대지 및 이 사건 기존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1. 9. 13. H, I와 D빌라 대지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D빌라’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2. 2.경 D빌라가 준공되자 원고는 2002. 4. 23. D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의 D빌라 관리 및 임대와 C빌라 등에 관한 유증 등 한편 피고는 2002. 3. 23. J과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그 무렵부터 J과 함께 D빌라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를 대리하여 D빌라의 각 호실을 임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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