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되거나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7. 28.부터 인천 남동구 C 대 533.5㎡(이하 ‘원고 대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2. 2. 22.부터 원고 대지에 연접한 위 D 대 660.4㎡(이하 ‘피고 대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처 I가 2000. 5.경 원고 대지 위에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 측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0. 5. 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인 2002. 12.경 피고가 피고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하여 2002. 12. 1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각 폭 2.5m 합계 폭 5m, 길이 28.4m의 토지(계쟁 부분 및 별지 2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ㄴ) 부분 57.2㎡를 포함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는 1998. 4. 17. E 재정비 승인공고(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F)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로 결정되었다가, 2010. 3. 22. G 재정비결정(인천광역시 고시 H)에 따라 보차혼용통로가 폐지되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2. 2. 24. 도시관리계획(G)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N)으로 다시 보차혼용통로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 건물의 신축이 완료된 후 이 사건 통로는 피고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되어 피고 건물을 위한 통행로로만 사용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폭 5m인 이 사건 통로의 중간인 2.5m 부분(원고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높이 1.2m, 길이 약 20m에 달하는 철제 휀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2. 12. 12.경 이 사건 (ㄴ) 부분 지하에 피고 건물을 위한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