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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나21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13. 12. 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강토 옹벽블록 자재대금 중 미수금 채무 97,705,880원을 2014. 4월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의 대표이사이던 B는 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D빌라에 관한 권리 관계 1) B는 2002. 4. 12. 울산 중구 D빌라 401호(이하 ‘D빌라’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2.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B는 2007. 9. 11. 피고의 남편인 F(개명전 G)에게 D빌라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유지되다 2012. 2. 1.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 증액되었다.

3) 한편 D빌라에는 ① 2012. 3. 28. 권리자 국, 처분청 울산세무서의, ② 2014. 4. 15. 권리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③ 2014. 7. 9. 권리자 국, 처분청 동울산세무서의 각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2015. 12. 초를 기준으로 위 ① 압류등기에 관한 체납액은 47,192,110원, ② 압류등기에 관한 체납액은 610,100원, ③ 압류등기에 관한 체납액은 5,000,000원 등 52,802,210원(= 47,192,110원 610,100원 5,000,000원, 이하 ‘D빌라 체납액’이라고 한다

)이었다. 4) F과 함께 D빌라에 거주하던 피고는 2015. 12. 2. 위와 같은 B의 조세 체납으로 D빌라에 공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B로부터 D빌라를 12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D빌라와 관련하여 B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500만 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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