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체나 학교 등에 영어강의를 나가는 일을 하던 중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학원 사업자등록을 얻기 위하여 2012. 10. 17.경 E으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학원을 양수하면서 기존의 학원시설과 학생을 인수하는 권리금을 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애초에 기존 학생을 인수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은 시설권리금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H이 위 E에게 학생인수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학원 월세 60만원의 절반을 피고인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고서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2012. 1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 학원 내 2개의 강의실과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23명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영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를 거쳐 같은 달 1.부터 초등학생 23명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이 마치 원장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위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중단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권리금반환이나 상당한 기간 부여 등을 요청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교습행위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원휴원신고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교육지원청에서, 피해자가 교습행위를 하고 있던 ‘I영어학원’의 학원휴원신고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여 휴원되게끔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학원명칭 및 교습과정 변경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보습 교습과정을 하는 것으로 설립된 ‘I영어학원’의 명칭을 보습학원 수업이 불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