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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1 2019가단227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6. 1.자 물품계약(계약번호 B)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구 및 전기설비 제조, 판매, 시공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산하 기관인 조달청의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에 따라 2016. 5. 31.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5,500,000,000원, 수량 10,000,000개, 계약보증금 110,000,000원, 계약기간 2016.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C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6. 6.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보증금액 110,000,000원의 계약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경남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7. 5.경까지 경남지방조달청의 공급요청에 따라 총 7회에 걸쳐 수요기관인 거제시에 110,050,000원(1회 최대 납품요구량 42,900,000원, 1회 최소 납품요구량 3,150,000원) 상당의 도로조명설비를 공급하였다. 라.

경남지방조달청은 2017. 3. 7. 원고에게 납품기한을 2018. 3. 6.로 정하여 31,450,000원 상당의 도로조명설비를 수요기관인 거제시에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거제시는 위 도로조명설비의 납품기한을 2018. 9. 30.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한 도로조명설비에 관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2016. 2. 22.부터 2018. 3. 21.까지)이 도과하였음에도 확인서를 재발급받지 않은 채 2018. 7.경 폐업하였고, 거제시가 납품을 요청한 위 도로조명설비를 납품하지도 않았다.

마. 경남지방조달청은 2019. 3. 15.경 원고에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발급받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및 폐업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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