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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23947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17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대전 중구 E 일원 토지 지상에서 진행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11. 16.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및 발코니 확장공사(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을’이라 한다) [본공사] 공사명 : 대전 E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사기간 : 을의 갑에 대한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36개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27,516,295,600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00, 2,751,629,560원 제5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납부에 갈음하여 계약체결 후 30일까지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B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6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12조 공사현장대리인 ① 을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현장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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