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3』
피고인은 2013. 5. 16.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군업2리 정류장 앞 55번 국도를 내면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트랙터의 수리비 4,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7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9. 10:1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트렉터)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