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누하마을 앞 노상을 세인고 방면에서 여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트랙터의 베일러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트랙터의 베일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피해자 주장 수리비 합계 8,874,316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