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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7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C는 2012. 7. 12.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에 있는 종로 구청에서, 사실은 피고 인의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일 뿐 서로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서의 남편( 부) 란에 ‘A', 아내( 처) 란에 ‘C’ 및 각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 신고서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미혼자 증명서 등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에게 두 사람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시스템이 활용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C는 2012. 8. 20. 서울 종로구 종로 38에 있는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피고 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실제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체류자격변경 신청서, 혼인 관계 증명서, 월세계약서, 네 팔 국 무범죄 경력 증명서, 신원 보증서, 통장 사본, 통화 내역, 진술서, 네 팔 국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영문 본 사본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써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자격심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혼인 신고서, 네 팔 국 미혼자 증명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 혼인 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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