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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516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20. 4. 2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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