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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합10902
임대료 지급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600,3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5.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지역주택조합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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