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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05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20.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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