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4,713,4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1.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년 5 월경 원고에게 전 남 완도 군 C 대 69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8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철근 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82㎡( 약 24.84평,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경량 철골구조 창고 시설 49㎡( 약 14.84평,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하고, ‘ 이 사건 주택’ 과 함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8.부터 2017년 10월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9, 13호 증( 각 가지 번호도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 건축비 5,750만 원(= 25평 × 230만 원), 창고 건축비 1,716만 원(= 15.6평 × 110만 원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111만 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오기로 본다. ) ,
창고 전기 시설 1,248,000원(= 15.6평 × 8만 원 )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금액 합계액을 1억 원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공사 외에 원고가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 도급계약의 합의가 있었다.
2) 원고는 주택 건축비, 창고 건축비 이외에도 [ 표 1] 순 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합계 2,349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