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1,350,00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B을 주위적 피고로 삼아, 주위적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F의 대리로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F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고, B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당심 피고들을 예비적 피고들로 삼아, 피고 D 및 F의 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공제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B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권 확인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격방어방법에 따라 법률상 양립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