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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2 2015고정21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선적 근해형망어선 B(12톤, 디젤 551마력, FRP, C, 서천군 근해형망어업 D)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ㆍ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6. 09: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방 약 1.8해리 해상(북위 36도 00.5, 동경 126도 18.5분, 174-8해구)에서 허가받지 않은 체인이 부착된 근해형망어구를 적재하여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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