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2 2015고정21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선적 근해형망어선 B(12톤, 디젤 551마력, FRP, C, 서천군 근해형망어업 D)의 선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6. 09: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방 약 1.8해리 해상(북위 36도 00.5, 동경 126도 18.5분, 174-8해구)에서 허가받지 않은 체인이 부착된 근해형망어구를 적재하여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