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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1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2. 1. 03:39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중전화(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더러운 년아”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중전화(F)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행위할 때 내는 소리를 내고 “걸레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03:36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중전화(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걸레년”이라고 반복하여 수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같은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위 가.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신음소리를 내며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중전화(F)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가.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성행위할 때 나는 소리를 내며 “걸레년”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58경 제주시 G에 있는 공중전화(H)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걸레년아, 걸레년아”, “빠구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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