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D지점에서, 피고인이 전에 발급받은 위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전산장애로 현금서비스가 되지 않자 위 지점의 부지점장인 E에게 “200만원을 신용대출해주면 전산이 복구된 후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여행업의 운영수익금도 없던 상태에서 은행권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2.경 피해자 위 농협중앙회에 정상적으로 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할 듯한 태도로 농협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하여 교부받은 다음 2011. 4. 17.경 캄보디아 Poipet시 SBC Poipet Outlet 2 카드가맹점에서, 농협신용카드로 1,111,606원을 현금 서비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있어서 위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22,726,317원 상당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