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거나 팔로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팔로 경찰의 가슴을 밀친 것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현장CCTV(H) 녹화영상 CD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직전 발로 경찰관 D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D의 정강이를 걷어찼는지 여부에 관하여 D의 법정진술과 B의 법정진술 중 걷어찬 행위의 태양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로 D의 정강이를 찼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 B 모두 피고인이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찼다는 것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걷어찬 방향만을 다르게 진술할 뿐인 점, B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앞으로 D의 정강이 부위를 찼다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