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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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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혜경(기소), 이병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온성욱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112 신고를 받고 온 이후, 공소외 1을 폭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폭행하려는 것을 공소외 2가 제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2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2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공소외 2가 막아서기에 비키라고 하면서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쳤을 뿐이고, 공소외 2의 정강이를 찬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공소외 2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바, 공소외 2가 공무를 집행하던 상황에서 일어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공무를 집행하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가슴을 1회 밀친 정도로는 이를 공소외 2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찼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 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200조의5 ). 그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2에게 반말투의 말을 하다가 공소외 2와 시비가 되었고 그 후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개념을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이상, 이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에는 큰 의문이 없다.

2)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쳤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공소외 1와 그 아들 공소외 4가 있는 곳으로 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내지 증거의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공소외 1와 시비가 끝났고 단지 사건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흥분상태나 욕설 내지 폭언의 정도,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자세 등을 보면 여전히 공소외 1와 시비가 끝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충돌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범죄로 이어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친 다음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어 체포를 당하였는데, 그 상황을 목격했던 공소외 4와 경찰관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저항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공소외 2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은 그 당시 공소외 2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도 부합하고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도 들어맞아 이를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정강이나 다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도 보인다.

라.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대항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할지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친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소외 1와 지하 주차장에서의 차량 접촉사고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던 사실, 이에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출동하였고, 경찰관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 공소외 3은 공소외 1로부터 각 접촉사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2와 대화하던 중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는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치기 전에 이미 아들 공소외 4와 함께 접촉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 내지 20미터 떨어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간의 분쟁은 거의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2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경찰관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접촉사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반말과 욕설을 듣자, 흥분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 공소외 2와 피고인의 다툼이 격해지자, 경찰관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4가 현장에서 경찰관 공소외 2와 피고인을 말리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은 이와 같이 경찰관 공소외 2와 피고인의 다툼이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밀치자, 경찰관 공소외 2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은 경찰관 공소외 2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찬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고 일치되는 진술을 하여 처음에는 위 부분에 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CCTV 영상에서는 그와 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공소장에서 위 부분 기재가 삭제되기도 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3)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2를 1회 밀친 것은 경찰관 공소외 2의 공무집행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자들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번호까지 이미 확보되어 있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용이한 상황이었는바, 도망의 염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 공소외 2 외에도 경찰관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4 등이 함께 있었고 공소외 4는 경찰관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목격자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관 공소외 2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공소외 2를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상우 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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