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 영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2. 23: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소외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며 유흥을 돋우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을 영업정지 20일로 감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2015. 10. 26. 이루어진 영업정지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아있는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는 고용한 D는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손님의 강권에 못이겨 손님과 잠시 술자리를 함께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원고의 위법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와 종업원이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써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될 사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가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1)은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