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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1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1리 마을입구 33번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사고당시 도로상황, 피해자의 과실정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부모 봉양 및 자녀 부양 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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