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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4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에 본점을 두고 도시철도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E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2016고정3435]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0.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전기충전부가 노출된 서면역 상가 환기실 에어콘 실외기 분전반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0.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서면역 전기실 대합실 기둥액자 조명 광고용 분전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3611]

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대저차량사업소 고소작업대(모터카)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2016고정3435, 3611]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I이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4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부산교통공사 특별감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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