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36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9: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피해자 D에게 교제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텔 레 그램 메시지로 “ 끝나고 10분만 얘기하자 정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텔 레 그램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페이스 북 메시지 등을 보내
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