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10.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텔 레 그램 ‘C’ 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염산염 주사액 등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D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후, 불법 의약품 판매상인 F( 텔 레 그램 ‘G') 을 통해 에페드린 염산염 주사액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 경부터 2020. 7.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4회에 걸쳐 합계 102,68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작성 각 진술서 송금자료, 의약품 송부 영수증 출력물, 계좌거래 내역 텔 레 그램 첫 화면( 스테로 이드 제제 및 의약품 판매 목록) 캡처 등, 각 텔 레 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판매액의 일부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윤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욕 범이고, 판매 기간, 판매 회수, 판매량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스테로이드 제제는 잘못 사용하면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