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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00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한 폭력행위의 수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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