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는 1,3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8.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원고가 D에게 광주 동구 E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D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 사건 아파트 5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D에 3억 원을 지급하였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5채(F호, G호, H호, I호, J호)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대금(1채당 1억 4,260만 원)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취지가 적힌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거쳐, 2015. 5. 20.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라.
D, K, L(K의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 피고 C(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이사)은 2016. 3. 1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갑: D, K, L 을: 피고 회사, 피고 C 대상사업: 광주 동구 M, N 지상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44세대(O) 신축공사 상기 D, K, L(이하 ‘갑’이라고 함)와 피고 회사, 피고 C(이하 ‘을’이라고 함)은 대상사업과 관련된 제반 채무 및 상호간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 및 청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대상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갑과 을은 본합의로써 대상 사업 관련 제반 분쟁과 상호간 채권채무를 청산 종결한다.
2. 본 합의사항의 이행으로써 갑과 을 사이의 대상 사업 관련 권리 관계와 채권채무 관계는 청산 종료되며, 갑과 을은 이 청산 종료 이후로는 상호간 어떠한 법적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3. ① 을은 갑에 대한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