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G 일대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2005. 11. 30.경, 피고 E는 2005년 12월경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제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평당금액을 5,700,000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인약정서 (편의상 피고 E의 개인약정서를 기준으로 기재) 갑: 피고 E 을: 원고 B 대표이사 H 갑과 을은 위 표시 갑의 부동산(가칭 I)에 APT를 건립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로 약정한다.
-다 음-
1. 갑은 을에게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본 약정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2. 사업진행 승인 예정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4. 총 매집가격은 갑의 소유평수(65.94평)×평당금액 5,700,000원=삼억 칠천오백팔십오만 팔천 원(375,858,000원)으로 한다
(토지 위의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 5. 을은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로 매입한다.
8. 갑과 을은 위의 각 해당사항을 준수하고 상호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본 약정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만약 위의 각 해당사항을 위반한 위약자는 상대방에게 삼천만 원의 위약금을 변제하고 손해배상을 한다.
그리고 을은 위의 각 해당사항을 위반한 위약자 갑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여 위약자 갑에게 지급(공탁)하고 위약자 갑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한다.
10. 단, 사업승인 무산시는 갑과 을 상호간 무효로 한다.
다.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