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30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D과 함께 게임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5. 퇴직한 E의 임금 13,439,489원과 퇴직금 4,823,610원, 같은 날 퇴직한 F의 임금 5,618,456원과 퇴직금 2,359,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F, E), 각 진정서(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