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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4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상가 C호에 있는 'D'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부터 2019.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13,028,000원, 퇴직금 11,655,7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2020. 12. 2.자 제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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