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등]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L의 조직원들 로서, 피고인 C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11. 4.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L는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 장 등을 직접 운영하여 얻는 수익 또는 그 업소를 비호하면서 받는 소위 ‘ 보호 비’ 외에도 조직원들 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원을 상납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L의 존속, 세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한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수고비, 변호사 비, 영치금 등 속칭 ‘ 옥 바라지’ 비용마련을 위하여 동기 조직원 출생 년도가 같은 조직원을 말함 들에게 추가로 자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69』-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모두 L의 72 년생 C은 73 년생이나 M. 生 이어서, 72 년생 조직원들과 동기로 대우 받고 있음 동기 조직원들 로서, ① 2015. 6. 초순경 3년 선배 조직원인 N이 피고인들의 동기 조직원인 O에게 ‘P’ 사건 P 조직원들 과의 패싸움에 대비하여 L 조직원들 수십명이 2009. 11. 경 상경하여 야구 방망이 등 흉기를 휴대한 채 승용차에 분승하여 서울 강남구 일대의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면서 P 조직원들을 색출하였던 사건으로 72 년생인 X, Q, R 등이 주도하였음( 부산 지법 2014 고합 694호, 같은 법원 2015 고합 609호 참조) 을 주도한 동기 조직원인 Q, R 등의 변호사 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