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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19:5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 술에 취해 술병을 깨려고 하고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 받자 위 F의 모자를 손으로 2회 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씨 발 새끼들 아, 씨 발 놈 개새끼 니 목을 자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눈 밑 부분을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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