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0:45 경 대구 북구 B 근처 도로에서 ‘ 빨리 좀 와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술에 취해 도로를 향해 뛰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니가 책임을 질 거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고, “ 씨 발 책임지지도 못하는 게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지구대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