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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9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법원 배상신청인 FM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53,574,500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매우 여러 명인 점, 피고인에게 다섯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법원 배상신청인 FM의 신청에 관한 판단 이 법원 배상신청인 FM는 피고인에 대하여 4,000,000원 이를 ‘40만 원’의 오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배상신청서에 ‘월세 및 생활비의 차감 문제로 대출까지 이르게 되어 경제생활에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물적피해 ‘40만 원’을 넘어서 '400만 원'을 배상신청한 것으로 본다.

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편취금은 4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인이 한국시리즈 티켓을 보내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19. 10. 25. 4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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